인도 금(金) 배급제 및 중과세 정책. 미등록 금 추적 정밀조사 - Sputnik

인도 금(金) 배급제 및 중과세 정책. 미등록 금 추적
인도 정부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금융자산, 이른바 블랙머니 (black money)에 대한 장악 정책을 시작하였다.

인도 정부는, 은닉자산 (隱匿資産, 블랙머니, black money)에 대한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gold)에 대하여 30%의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금에는 세금 외에 추가 징수금과 벌금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인도 재무부장관은 미등록 금(金) 추적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은닉자산 가운데 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유한 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금에 대하여 30%의 세금을 부과하며, 거기에 더하여 벌금도 부과되며, 또한 미등록 금 총액의 45% ~ 50%에 해당하는 추징금도 부과된다.

규정된 금 매수 영수증이 없는 금 보유에 대하여 전면적인 정밀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금 조사에는 자격을 갖춘 금 전문가들이 투입될 것이다.

미등록 금 추적 정책에 따라, 결혼한 녀성에 한하여 일정량의 금 보유를 허용할 것이되, 그 규정 량에 대하여는 향후에 발표할 것이다."

주) 미등록 금에, 세금 30% + 추징금 50% + 벌금 = 금을 그냥 빼앗겠다 또는 몰수하겠다는 말 밖에는 달리 해석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닥쳐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금자산 등록 의무화를 한 뒤에, 이어서 고액권 현금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현금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금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정책에 이어, 이제, 미등록 금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함께 사실상의 몰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에 대한 그 다음 정책이 무엇일 지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인도의 보유 금 은행 예치 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각 가정, 개인, 단체 등이 보유한 금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이자나 현금을 계정에 입금해 준다.
ㅇ 현행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7%-8% 이지만, 예치한 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2.5% 이다.
ㅇ 은행에 예치하는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비용은 금을 예치하는 사람이 부담하며, 순도 측정 비용은 금값의 3% ~ 4%정도를 부과한다.
ㅇ 정부는 예치된 금을 녹여서 금 관련 업자들에게 넘겨 준다.

이 블로그에 자주 방문하여 꼼꼼하게 읽는 분들은, 위 내용이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라는 점과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를 금새 이해하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기사의 제목을 "금 배급제 (配給制 ration plan)" 라고 붙인 점에 유의하여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은, 아마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먼 남의 나라 이이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을 념두에 두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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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단신은 시장 저변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가운데서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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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반제자주 다극세계 창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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